꘡개인회생 제도 활용
2024년도 통계로 보면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21,017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와 불황 지속으로 인하여 자영업자 폐업은 늘어나고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고 희망 퇴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까지도 침체를 보이면서 지급불능에 이른 채무자가 급증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회생은 빚과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법원에 조정 신청을 통해 채권을 조정받고 일정 금액만 변제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꘡회생 능력
회생 능력이란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회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민사소송법의 당사자 능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능력의 유무가 판단됩니다.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개인(자연인),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이다.
회생절차에서 개인 및 법인에게 회생 능력이 인정됩니다.
1. 회생능력에 부정적인 견해 : 회생절차는 파산절차의 특별 규정이므로 파산능력이 없으면 회생능력도 없습니다.
2. 회생능력에 긍정적인 견해 : 기업의 회생 절차나 지방자치단체의 회생 절차가 본질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고 채무자 회생법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꘡신청원인
1. 도산원인
파산과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 회생원인
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
나. 파산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
3. 신청인과 신청원인
채무자와 채권자, 주주 · 지분권자
꘡신청권자
1. 채무자
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 및 주주 · 지분권자
가.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 지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1)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2) 합명회사 · 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는 회생 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청산인
가. 법인의 청산인
나. 회사의 청산인
4. 관련문제
가. 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인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1)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
2)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잔존한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3)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
4)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나. 회생절차 개시원인 등의 소명
1) 회생절차 개신원인의 소명
2) 채권액 등의 소명
꘡회생절차개시신청의 효과
1. 시효중단
가. 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재판상의 청구로서 시효중단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각하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으 효력이 없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나.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그 자체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생절차의 참가란 채권자의 채권신고를 말합니다.
2. 수시공시
수시공시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등이 수시공시의무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를 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임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꘡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1. 신청서의 기재사항
가. 필요적 기재사항
1) 신청인과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 대표자의 성명
3) 신청의 취지
4)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5)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6)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7) 채무자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8) 회생계획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
9_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주주 · 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나. 임의적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회사 경영에 관한 의견, 채무자의 자구계획 및 회생방안,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통상 기재하고 있습니다.
2. 첨부서류
가. 법인채무자의 경우
1)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2)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3) 신청인 자격 등에 관한 자료
4) 감독관청 등의 명칭과 주소
나. 개인채무자의 경우
1)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2)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꘡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회생절차는 채권자, 채무자, 주주를 비롯하여 많은 이해관계인이 관여되어 있고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목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회생절차의 진행에 있어 법원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나.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일정표의 작성 · 운용
다. 채무자,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에게 ①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상황 ② 회생절차
의 진행 상황 ③ 신규로 차입된 자금 ④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청
라. 관계인 집회의 병합
마. 관계인 설명회의 개최 명령
바.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조치
꘡결론
참고적인 자료로 회생법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올려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인 스스로가 채무 변제의 한계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 파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주식투자 실패, 가상화폐 투자 실패, 도박 등 사행성 채무로 인한 변제 불능상태도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적인 대처로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